제주 서귀포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1157건에 대해 14억65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 모 호텔이 1억여 원으로 최고 부과액을 달성했으며 최저는 4210원이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 조치에 따라 원 부과액 46억5000여만 원 가운데 50%인 23억2000여만 원이 경감됐다. 

또 부과 대상시설물 소유자 감축 활동이행 신고 73건 가운데 54건에 대한 5억8100만 원과 휴·폐업, 공실·미사용 등 사전 접수를 통한 80건, 2억8000만 원이 줄어들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가 부과 기간이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안 개인 소유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해 10월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납부 시작 5일 안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사유를 첨부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휴업 등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분 감축 이행 프로그램을 신청한 82곳에 대한 이행 점검 사항을 정기 실시하고 공실·미사용·소유권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조사해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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