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고태순 의원 “매몰 대신 랜더링 방식 처리” 주문…고영권 부지사 “충분히 검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아라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아라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매몰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랜더링 방식으로의 전면적인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며 살처분 가축에 대한 처리대책을 따져 물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해 매몰후보지를 미리 선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1곡의 매몰후보지를 선정, 관리하고 있다.

고 의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지하수 보전문제와 매몰지까지 사체를 운반하는 방안, 매몰 이후 재처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매몰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라며 “실제 지난 2016년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매몰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살처분 가축 매몰 후보지 선정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다. 요건을 부합한 11곳을 후보지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제주시 동(洞)지역인 아라동에도 후보지가 있다. 아라동의 경우 지역도 넓지만 인구 면에서 제주시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곳에 매몰후보지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매몰 방식의 살처분은 환경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염병 발생 이전에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악취, 지하수 오염 우려 등을 감안해 매몰보다는 랜더링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살처분 가축 매몰과 관련해 농장부지 및 매몰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 하천․수원지․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지하수 오염과 지역주민들의 접근으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매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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