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가축분뇨 유출·방지와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지붕재 기준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간이축사용·가축분뇨 처리용 비닐하우스도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인허가가 이뤄졌으나 태풍, 폭우 등 악천후로 인한 비닐하우스 훼손 방치사례가 다수 발생 돼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농업용 비닐 지붕재 사용을 신규 허가를 멈췄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은 축산농가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처리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상 내부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립됐다. 

지붕재로 사용 가능한 기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표준설계도서 규정하는 충속 45m/s와 적설 70cm 이상 하중을 충족하는 △콘크리트 △투명채광판 △칼라강판 △아연도강판 등이다. 설계하중을 충족하더라도 농업용 비닐 등 비닐 재질은 제외된다. 

천막 재질로 지붕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축분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설계하중 이상 충족 여부와 교체주기 등 기능 유지 기간을 제시해야만 검토 후 허가받을 수 있다.

정윤창 녹색환경과장은 “이번 기준 수립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행정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 축산농가 시설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