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교육위원장 "교육위 매도당해 죄송...학교 현장서 해결돼야"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를 보류하며 도민사회 일각의 강한 반발을 샀던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이 "교육위가 매도당하는 것 같아 속상하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교육현장이 갈라진 상태에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며 고뇌를 토로했다.

부 위원장은 14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난달 심사 보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사와 학생간 중재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조례를 심사하는 의미가 없다"며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부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사회적으로나 의회 내부에서도 충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월 의회서 상정을 보류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너무 저조하다고 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결정한 것이고, 9월 심사 보류한 것은 교육계의 혼란이 예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위의 심사 보류 결정을 우리 사회 일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온통 교육위를 매도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신성한 장소인 학교의 울타리에서 가르치는 선생과 배우는 학생이 정면 대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조례가 탄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도내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가 제주시내 주요 버스장에 '당신도 당했던 폭력 물려주실겁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인데 대해 "도대체 학교는 무엇을 했고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부 위원장은 "아이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교사들이 먼저 나서서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시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게 말이되는 상황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례에 수업중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지 못하고, 문신·피어싱 등을 제지하지 못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면, 교사들이 어떻게 이를 동의할 수 있고, 의회가 어떻게 조례를 만들 수 있겠나"라며 "조례 내용을 검증해보면 확대해석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집행부가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 이후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용 제주도부교육감은 "학생들이 주장한 인권침해 사례와 그에 반대되는 교사들이 낸 사례를 보면 단순한 주장보다는 전문가적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권리에 대한 제약이 있을 때면 법적인 검토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는데, 깊은 검토보다는 서로간의 주장만 있다보니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역할을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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