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8)측이 심신장애 취지의 변론을 위해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씨를 상대로 15일 2차 공판을 열었다.

1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배씨측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상상적경합에 따른 범행 시점의 적용 법령을 두고 의견 차를 보였다.

특히 변호인이 배씨의 정신 상태에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 또는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쟁점이 됐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재판부가 지정해 소송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변호인은 “배씨의 범죄 행위에 특이한 부분이 있다. 선별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이냐. 피고인의 행위에 특별히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정신감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2항에는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배씨가 아내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은 점을 내세워 증인 신문을 통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3차 공판에는 배씨의 아내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의 심리적 상태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영강’이라는 대화명으로 방을 개설해 미성년자를 유인 성매수 및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꾐에 넘어가 사진을 전송한 미성년자는 전국적으로 43명에 달한다. 피해자는 만11세~만16세의 학생들이었다. 배씨는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중 88개를 온라인에 배포했다.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 8명과 성관계를 갖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921개를 추가로 인터넷에 유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