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인 15일 자정을 앞두고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소시효를 앞둔 현재 총선 관련 선거사건은 26건에 인원은 34명이다.

이중 21건에 26명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4건,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1건은 내사 종결로 마무리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4건에 9명으로 가장 많고 거짓말 선거 7건에 4명, 선거폭력이 5건에 5명 순이었다. 이어 거짓말 선거, 현수막·벽보훼손, 인쇄물 배부,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제주 국회의원 3명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았지만 오영훈(제주시을) 의원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은 유일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할 처지에 놓였다.

송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4.3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발언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13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급여 형태로 편법 수령한 의혹과 관련해 서는 4월9일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말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검찰은 송 의원의 두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61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중 1/3인 21명이 기소돼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유형별로는 거짓말 선거가 42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10명, 불법선전 3명, 선거폭력 2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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