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 나무 396그루 되팔아 이득까지 챙겨

제주에서 개발행위를 위해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고, 나무 수백 그루를 팔아 이득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144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등이 소유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10만1500㎡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굴삭기 기사 등 중장비를 동원해 이 토지에 자생하는 해송, 사스레피, 말오줌때, 때죽 등의 나무를 벌채하게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조경업자에게 나무 396그루를 판매하고 5144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산림 훼손은 인정하면서도 훼손 면적과 벌채한 나무의 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임야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육안으로도 빽빽했던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됐음이 역력한데, 피고인은 단지 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작은 나무와 잡풀만을 제거했다고 하거나, 공동피고인인 B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산림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산림복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 토지를 분할해 매각하고 관광농원 등 개발행위를 지속하려는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복구명령을 이행한다고 해도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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