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식사제공 금지-경로당,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 재개

 

제주도가 오는 19일부터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추석명절 및 한글날 연휴 등 대규모 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방역 위험관리 기간을 설정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해왔다. 

오는 19일 0시부로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관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6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주재로 회의를 갖고 위험관리 기간 종료 후 사후 방역관리 대책들을 논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11월13일부터 적용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등과 관련해 제주 도민과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홍보를 추진해 달라”면서 “제주형 특별방역에 대한 수칙 준수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 피로감 고조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정부 조정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자율성을 일부 부여하되, 고위험시설과 집합·모임·행사는 정부 방침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주형 방역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19일부터 ▲게스트 하우스 주관·연계 10인 이상 파티 금지 ▲종교시설 주관·연계 식사제공 금지 및 소모임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 제한 운영 재개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연장 사항이 적용된다.

기존 게스트 하우스 주관·연계 3인 이상 파티 금지는 10인으로 변경된다. 

단 10인 이상 파티 금지 사항은 유효하기 때문에 도·행정시·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 시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종교시설이 주관하거나 연계된 행사·장소 등에서의 식사제공은 금지되며 소모임 또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 식사 제공 금지는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벗을시 감염우려가 높다는 것과 종교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제주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거나 연계된 소모임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 등은 19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은 입장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전지훈련팀, 전문체육인 훈련·대회,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에 한해서 허용하지만, 동호인 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지한다. 

이는 실내 체육시설 특성상 밀폐된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수성을 반영했으며, 전지훈련 및 공식 대회 등은 자체 방역계획 수립 하에 방역관리가 가능한 것과 달리 일반 동호인의 경우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공통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된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기존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다만 추후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유관 부서 간 논의를 거쳐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10월5일부터 이어진 위험관리 기간 내 신규 확진자 미발생 등 추석연휴로 인한 재확산의 중대 고비는 넘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내·외 확진자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9월 둘째 주(6일~12일) 일일 평균 확진자는 0.7명, 셋째 주(13일~19일) 0.1명, 59번 확진자가 9월23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0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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