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면담, 임대주택 지원단가 현실화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확대 시행과 국비 지원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5일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 관련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전국 확대 시행 △정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원리금 1년간 상환 유예 △기존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요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임대료 체납 등의 주거 위기가구가 발생하고, 저소득층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긴급 주거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2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상실 위기가구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같은달 28일에는 △긴급지원주택 10호 시범공급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50% 감면 등을 발표한데 이어, 긴급 지원주택 입주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해 관련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제주도는 오는 1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대상은 제주도(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717세대 입주자 전원이다. 우선 6개월간 지원한 뒤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날 방문에서 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코로나19 위기기간 동안 LH 공공임대주택 등 저소득 서민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재정 부담으로 사업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혜가구 파악, 예산확보 방안 부처 혐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답했다. 

또 제주도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대한 매입 지원단가도 주택 매매 시세 등을 반영해 현실화 되도록 조정을 요청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 지원 단가는 현재 일반형 호당 1억원, 청년형은 9000만원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제주지역 지원 단가가 가장 낮다. 제주도는 도내 실제 평균 호당 매입단가 시세를 고려해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제주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내년에는 최소 1억10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으로, 올해 말 예산 작업 시 지역별 주택 가격 등을 검토한 후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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