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이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민속오일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4.3추념식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송재호 국회의원이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민속오일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4.3추념식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보름 간격으로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1월4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의원을 상대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송 의원측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별도 공판준비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첫 공판에 송 의원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송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4.3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 주실 게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3일 제주에 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 보셨나”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에는 매월 4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급여 형태로 받았지만 4월9일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21일 오후 4시에는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날 원 지사는 법정에 출석해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