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개설허가 취소 책임 녹지에 있다”...내국인 제한 조건부허가 취소 선고는 ‘연기’ 

국내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20일 기각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금지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후행처분인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12월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와 2019년 4월17일 개설허가 취소라는 2개 행정행위가 연결돼 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초유의 조건부 개설 허가는 ‘외국인 진료제한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법률상 도지사의 재량권 범위가 최대 쟁점이었다.

뒤이어 진행된 도지사의 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설 지연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가 법원 판단의 기준이었다.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취소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녹지측에서 이를 거부해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설허가 지연으로 채용 인력의 이탈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에도 “녹지측이 개설허가 후 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행 처분이자 소송의 발단이 된 2018년 12월5일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후행 처분의 선고 전까지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선행 처분인 조건부 의료기관 개설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는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이 경우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다만 후행 처분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향후 상고심에서 뒤집힐 경우를 대비해 본안 판결을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선행 처분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잡고 각하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이 경우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모두 끝이 난다.

녹지국제병원은 JDC가 2009년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원 153만9013㎡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헬스케어타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12월 중국 부동산업체인 녹지그룹이 JDC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졌지만 부지는 대부분 숙박시설로 채워졌다.

녹지그룹은 2015년 3월에야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그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건립사업 계획을 승인하자 2017년 8월 녹지병원 직원 134명을 채용했다.

영리병원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숙의형민주주의의 공론화조사 방침을 정하고 2018년 3월 녹지측에 개설허가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공론화조사위의 결정은 ‘개설 불허’였다.

원 지사가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실제 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9년 4월17일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는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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