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서동용 의원 "제주대병원 교수 징계조치, 왜 미뤄지나"

2018년 11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직원을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공개한 영상 갈무리 사진.
2018년 11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직원을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공개한 영상 갈무리.

직원에 대한 상습 갑질·폭행 논란을 사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에 대한 징계가 관대하게 처리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제주대학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대학교가 가해자에 대한 태도 등 여러가지 면에서 폭력 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2018년 발생한 제주대병원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제주대병원이 2018년 10월 A교수의 보직을 해임하고, 제주대에 징계요청을 하니 2019년 6월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직 3개월이었다. 너무 경징계가 아니냐고 하니 제주대가 설명한 내용은 'A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했다"고 지난 과정을 되짚었다.

이어 "문제는 정직 3개월 이후다. 2019년 4월 A교수가 근무중인 재활의학과에 소속된 전문의가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결국 병원이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2019년 5월 대학에 겸직해제 처분을 요구했는데, A교수는 소청을 제기해 교청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겸직해제 처분 취소 통보를 받고 병원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이어 서 의원은 "제주대병원이 2019년 7월 다시 특별인사위를 열어 A교수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청했지만 제주대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대는 '당사자 간 사실관계가 상충되는 주장이 있으니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 의견을 아직도 듣고 있다는 것인가. 가해자에 대해 이렇게까지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와 폭행 피해를 주장한 직원들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놔두는 것이 적절한 조치냐는 지적이다.

답변에 나선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은 "(A교수가) 권익위원회에 (겸직해제 조치에 대한)본인의 의견을 올렸는데, 권익위는 '병원에서 겸직해제를 요청한 것이 무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그 판단을 근거로 겸직해제를 하려고 절차를 밟았는데, A교수가 다시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자신은 구체적인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송 총장은 "대학에서는 보통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심이 끝날 때까지는 판단을 유예하고 있다"며 "겸직해제 조치는 해임에 준하는 형태의 징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로 나와있다. 판례에 준해 징계위도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행정소송이 끝나는 것을 보고 겸직해제를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총장은 "느슨하게 대처한다기보다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여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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