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2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기각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2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기각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법원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며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사실상 불허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그 시작부터 막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중국 녹지그룹은 개설 허가를 받고서도 3개월 이내 병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특히 개설허가 당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각 판결의 귀책사유는 녹지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1심 판결 이후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이나 소송이 예고된다. 사회적 갈등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녹지그룹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를 포기하고 갈등을 종결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원희룡 도정을 비롯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또 “중국 부동산 회사에 의료를 맡길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시대 더욱 중요해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 국회 제출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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