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문경운 의원, 제주시 공직자 비위 '솜방망이 징계' 지적

문경운 의원.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

청렴도 꼴찌 평가를 받은 제주 공직사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오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공무원 징계현황을 바탕으로 청렴도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주 청렴도가 전국 꼴찌라고 지적됐는데 그 원인을 보니 제주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3년간 제주시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49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46명이 법원에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서귀포시의 징계인원은 19명, 기소인원은 5명인데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징계를 하는데 대부분 경징계로 끝난다.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가 전체 71%를 차지한다"고 했다. 특히 "공무원 5대 중대비위에 해당되는 사례들도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 1~3개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제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9급 공무원, 공무집행 방해 혐의 6급 공무원 등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올해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8급 공무원도 모두 견책에 그쳤다.

포상감경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에 올랐다. 이전에 받은 포상으로 인해 폭행 및 절도 혐의를 받은 7급 공무원은 견책, 상해 혐의의 7급 공무원은 불문경고, 당직근무지 무단이탈의 청원경찰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보다 위중한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의 7급 공무원은 감봉 1월, 동료여직원 폭행·상해 혐의의 청원경찰은 감봉 3월, 공연음란 혐의의 6급 공무원은 정직 3월, 성희롱 혐의의 6급 공무원은 정직 3월을 각각 처분받았다.

문 의원은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위 사건에 연루되는 것도 문제지만, 징계를 그에 맞게끔 합당하게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징계기준을 어기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안동우 제주시장은 "시장으로서 제주시 공직자들의 비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징계 상황에 따라 너무 가볍게 경징계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등 내부적으로 검토해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