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무팀이 코로나19 확진 후 이뤄진 역학조사에 보건당국에 거짓진술을 한 제주 29번 확진자 A씨와 33번 확진자 B씨에 대해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도 법무팀이 코로나19 확진 후 이뤄진 역학조사에 보건당국에 거짓진술을 한 제주 29번 확진자 A씨와 33번 확진자 B씨에 대해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보건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른바 ‘목사부부’가 형사고발에 이어 억대 배상 위기까지 내몰렸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 후 이뤄진 역학조사 도중 보건당국에 거짓진술을 한 제주 29번 확진자 A씨와 33번 확진자 B씨에 대해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남편인 29번 확진자는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 모 교회 방문 직후인 8월2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내도 이튿날인 8월25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8월23일 도내 모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겼다. 탄산온천에 대한 방역 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온천 관련 도내 확진자가 6명이나 발생했다.

목사부부는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겼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목사부부의 거짓 진술과 비협조로 이들이 방문한 업체에 대한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에 따른 자가격리 등 신속한 초기 대처가 지체됐다. 그 사이 접촉자들은 관리대상에서 빠졌다.

결국 추가 조사를 통해 도내 6명과 도외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들과 접촉한 113명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되면서 추가 피해를 봤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139만8000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 모두 1억2557만947원이다.

제주도는 민사소송에 앞서 목사부부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9월3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창수 제주도 범무팀장은 “확진자나 접촉자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선 3월30일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 여행을 한 강남 모녀에게 1억3200만원, 7월7일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한 안산시민에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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