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연동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호텔에서 불을 지르고 홀로 탈출한 20대 투숙객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1)씨에 징역 2년을 22일 선고했다.
 
이씨는 7월16일 오전 2시14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명 호텔 10층 객실에서 불을 지르고 연기가 치솟자 홀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화염과 동시에 비상벨이 울리자 호텔 직원이 10층으로 올라가 자체 진화에 나섰다. 

당시 263개 객실에서 투숙객 500여명이 호텔 내부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자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연기가 나자 참지 못해 밖으로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과거 지적장애 3급 장애 판단을 받았지만 방화를 8일 앞둔 7월초 스스로 말소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직원이 제때 대처하지 않았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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