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2월까지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서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양식장 140곳을 대상으로 ‘신고사항 정정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신고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양식장은 총 239곳 가운데 140곳으로 전체 59%다. 기타수질오엽원 신고서 불일치 사항은 224건으로 △양식장 상호 12건 △대표자 불일치 9건 △사업장 지번 8건 △시설면적 94건 △부지면적 101건 등이다.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육상해수양식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 전 상호와 시설면적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양식장이 설치된 지 20년이 넘은 시설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사항과 불일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기타수질오염원은 사업 인허가 전 신고 한 번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지만, 육상해수양식어업상 어업허가는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도록 돼 있어 불일치한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변경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뒤 오는 11월과 12월 일제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일제 정비 기간 중 자발적으로 정정 신고하는 양식장은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듬해부터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가 불일치할 경우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윤창 녹색환경과장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가 불일치한 양식장은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일제 정비 기간인 올해 안으로 반드시 정정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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