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준 제주청장, 23일 국정감사서 공식 발언...원희룡 도지사-도의회는 “이원화 해야”

제주도와 도의회가 전국 유일의 독립된 제주 자치경찰제도 존치를 정치권에 촉구한 반면 제주지방경찰철장은 공개적으로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혀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제주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과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은 자치경찰 전국화에 대한 지방청장의 의견을 캐물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0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 제주 모델을 토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 독립기관으로 분리 운영하는 이원화를 추진해 왔다.

반면 조직의 효율성과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 내 별도 조직으로 두는 이원화 모델로 방향을 틀었다.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8월4일 발의했다. 이 안건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은 제주를 포함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든 지방청장에게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답변은 한결같이 ‘일원화’였다.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제주에서는 이원화 모델이 시범 운영 중이다. 현장 경찰관과 주민들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이원화가) 바람직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김영배 의원) 발의안처럼 조직과 인력, 예산의 일원화가 이원화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도 “현실적으로 일원화가 가장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 조직원이 이원화 돼서 협력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균현 강원지방경찰청장과 윤동춘 경북지방경찰청장 역시 인력과 예산이 마련된다면 이원화가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일원화가 현실적이라며 뜻을 같이 했다.

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월10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 조직이며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라며 일원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의회도 이날 ‘경찰법 개정안에 제주자치경찰의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을 마련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청법 개정안에는 부칙 제6조 제54항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7장에 규정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법적 근거(자치공무원은 제외) 자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자치경찰 대신 향후 개정될 경찰청법에 따라 전국과 동일한 조직으로 격하 된다. 독립 조직의 기능 사실과 함께 권한과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을 별도 외부 조직으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 경찰 내부 업무를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휘·감독만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아래 놓이게 된다. 수사경찰은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끈다.

국가경찰의 세부 업무는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로 제한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과 밀접한 업무만 맡는다. 수사경찰은 기존 수사 업무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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