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속도표지판 신설·교체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시속 30㎞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일부구간 225곳에 대해 속도표지판 교체를 완료했고, 제주시 동지역 및 읍면지역 속도표지판 교체 및 신설 대상 1924곳 중 현재 947곳의 교체가 완료됐다. 12월 중순까지 신설 및 교체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정확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 이용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경찰 및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에 맞춰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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