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등 "학생수 제한-교원 증원 대책 마련돼야"

전교조 제주지부 등이 2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 유치원 원생 수를 14명 이하로 제한하는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교육대학학생회, 제주대사범대학학생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은 27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학교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등교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교육 격차의 심화, 온라인 중독 등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습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보장해야 하는 공간이다.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한 사회화가 이뤄지는 곳"이라며 "코로나19의 경험이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 등의 미봉책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으로 남아서는 안되기에,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언제까지 우리의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자신이 누려야 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모니터와 휴대폰에 맡겨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이고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교원 증원 정책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21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유사한 세계적인 감염 위기는 앞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다"며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사로잡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수와 교원수를 감축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등은 전국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법제화를 위해 지난 한 달간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전국 10만6694명, 제주 1553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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