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부장관 ‘재심 청구’ 도입 진일보 평가…구체적인 진상․피해조사 방안 발표할 것”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재심청구 제도 도입이 군사재판 희생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최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대안으로 재심 청구 검토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영 장관은 지난 10월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법회의 판결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에 기반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대안으로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 같은 진영 장관의 입장 표명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는 “다만, 재심 청구는 군법회의 판결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판결도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2530명에 달하는 수형인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일반재판에 의한 1310명에 이르는 재소자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심청구 도입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망자의 경우 재심청구의 주체를 국가로 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존희생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생존희생자 당사자에게 재심 청구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일반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청구를 강구하면서 일반재판에 의한 재소자명단 등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진상․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할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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