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30일 본회의 표결

제주도의회.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제주의소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해 출석과 발언, 답변, 표결까지 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9일 오전 10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이규칙개정안은 김용범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도의회 본회의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 원격 출석, 원격 발언, 원격 표결, 원격 답변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하원)에서도 원격의회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우리나라 국회와 서울시의회 등에서도 원격 화상회의․표결 등 원격참여를 가능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용범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석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출석을 회의가 개최되는 회의장에 물리적으로 출석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원격 출석·발언 및 표결은 물론 전국 최초로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도 원격으로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의회 업무가 중단되는 업무정지(셧다운)라는 극단적 상황을 상정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과 비대면-온라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며 “향후 본회의 및 상임위 등 각종 회의에서 비대면-원격화상 참여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운영방식 도입을 위한 예산안 편성을 함께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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