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금연구역인 건물 처마 밑까지 흡연 만연”

제주국제공항 1층 동쪽 흡연실 인근 차량 통행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있는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 ⓒ제주의소리
제주국제공항 1층 동쪽 흡연실 인근 차량 통행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있는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 ⓒ제주의소리

제주시민 A씨는 29일 제주국제공항을 찾았다가 의아한 광경을 목격했다. 1층 1번 게이트 동쪽에 설치된 흡연부스를 벗어나 처마 역할을 하는 건물 구조물 밑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것. 바로 옆 기둥에는 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판까지 부착돼있었다.

A씨는 "흡연실이 있는데도 흡연실 밖에서, 그것도 금연 안내판이 부착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모습이 너무 쉽게 눈에 띄어 놀랐다"며 "이들 중에는 목에 명찰을 단 직원들도 있었다. 제주관문인 공항에서의 풍경으로 바람직 않다"고 사진과 함께 제보해왔다. 

특히 A씨는 목에 명찰을 달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재차 강조, "금연구역 흡연자들 중에는 공항내 근무 중인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흡연실 밀집도 분산 등을 이유로 흡연실 밖 인근 공간에서도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위에 지붕이나 구조물이 없는 흡연실 옆 화단 부근만 해당된다.

제주국제공항 1층 동쪽 흡연실 인근 차량 통행로. 금연 안내문이 부착돼있지만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국제공항 1층 동쪽 흡연실 인근 차량 통행로. 금연 안내문이 부착돼있지만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국제공항 1층 동쪽 흡연실 인근 차량 통행로. 금연 안내문이 부착돼있지만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국제공항 1층 동쪽 흡연실 인근 차량 통행로. 금연 안내문이 부착돼있지만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제주의소리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공항 청사의 처마 밑도 금연구역에 해당돼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차량 통행 구간이기도 한 이곳에는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른 곳에서 흡연을 해달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공항내 상주 직원들에게는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계도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에까지 인지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직원이나 업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