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산정된 4175필지의 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7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이 이뤄진 토지 4175필지가 대상이다.

이에 따른 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방식인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FAX(728-2149)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여부,  토지이용 현황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매년 상승되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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