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11월 30일,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30일 자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서귀포시가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도로, 구거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2941필지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 토지특성조사·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20일간 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토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신청 기간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통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1월부터 대상 필지 조사와 개별 토지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 산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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