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공사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멈춰선 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년 만에 재개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감귤2공장 공사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29일 변론 기일을 열었다.

소송의 발단이 된 감귤공장은 도개발공사가 국비와 지방비 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을 투입해 2008년과 2009년 서귀포시 남원읍과 제주시 한림읍에 2곳에 추진한 시설사업이다.

남원읍 한남리 감귤1공장은 2010년 2월 준공했지만 하자가 속출하면서 2013년 11월 사업이 중단됐다. 공사를 맡은 현대중공업은 2013년 12월 공사비를 개발공사에 돌려주며 철수했다.

한림읍 금능리 감귤2공장은 2010년 1월 공사가 끝났지만 성능미달이 발목을 잡았다. 개발공사는 A사에 2012년 8월까지 성능개선을 요구했으나 진척이 없자, 그해 8월17일 계약을 해지했다.

A사는 공사 완료를 주장하며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 공사비 11억원을 돌려달라며 2011년 11월 개발공사를 상대로 14억원대 기성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개발공사는 이에 맞서 이행각서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이미 지불한 공사비 29억원을 회수하겠다며 2012년 8월20일 A사 등을 상대로 공사선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2015년 7월 열린 1심에서 패소했지만 2017년 1월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능보증이 불가능하다며 청구액 29억 중 16억5977만원의 공사선급금 반환을 주문했다.

항소심에 앞서 개발공사는 A사 등 공사 참여 업체 3곳을 상대로 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청구 사유는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배상 책임이다.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2017년 1월 소장이 접수됐지만 공사선급금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변론을 미뤘다. 지난 3년간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재판과정에서 개발공사는 약정대로 피고측에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100억원대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50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A사 등은 2002년 건조시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10년간 사업을 방치하다 공모가 이뤄졌고 당시 소각시설 내용은 없었다며 시설 변경에 따른 성능미달 책임을 개발공사로 돌렸다.

소멸시효도 쟁점이었다. A사 등은 개발공사와 계약이 해지된 2012년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발공사는 공사선급금 반환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요구로 시운전까지 진행된 점에 비춰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개발공사가 주장한 지체상금과 예비적 청구의 실제 손해액 산정을 위해 감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하고 12월17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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