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단속카메라를 통해 오는 11월 2일부터 성산읍 광치기해변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변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진다. 사업비 2500만 원이 투입돼 단속카메라가 설치됐고,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본격 운영에 앞서 주정차 단속 인력을 투입해 주정차 단속 안내와 계도장을 발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단속 홍보에 나서고 있다.

광치기 해변은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명소로, 특히 유채꽃이 만개하는 봄에는 사진 촬영을 위한 관광객의 렌터카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는 곳이다. 더군다나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본부는 성산읍 고성리 263번지 등 해변 인근 78면과 223면 크기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이달 24일부터 개방 중이다. 

김용춘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광치기해변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이 조성돼 관광객 교통사고 우려가 대폭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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