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1월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제주 특성에 맞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마련으로 방역과 지역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은 준용하되, 기존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사항 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5단계로 개편하고, 11월7일 0시 부로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거리두기 세분화 및 조정 기준 마련 △시설 위험도 평가 기반 단계 3단계 위험 기준(고·중·저위험)을 중점·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로 재정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천력 확보방안 △중앙정부-지자체간 거버넌스 강화방안 등이다.

제주도는 중대본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참고하되, 기존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경험을 살려 제주 특성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0월12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1단계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국 단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 점 △최근 도내 확진자 발생 동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도민 피로감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집합 모임·행사 규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등은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포함한 기존 대응 사례들은 제주의 실정에 맞게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속가능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감염병 전문가, 도내 유관부서등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11월 7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일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공식 안건 상정을 거쳐 오는 6일경 이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대한 고시·공고와 더불어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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