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위원회 회의 통해 69개 실내체육시설 개방 결정

제주 한라체육관 수영장
제주 한라체육관 수영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체육관, 체육센터, 수영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등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11월4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제주도는 2일 오후 2시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5차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공공 실내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 장기간 운영 중단으로 도민의 불편함과 피로감이 지속되는 상황들이 고려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증 2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월24일부터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해 왔다. 중단 8개월여 만에 다시 개방하는 셈이다.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는 체육관, 수영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안을 검토한 끝에 시설별로 전국기준 1인당 4㎡보다 강화된 1인당 8㎡ 확보 범위 내에서 사전예약제, 방역관리자 지정, 입장객 명부 작성·관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으로 소독.환기실시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40개소, 서귀포시 29개소 등 총 69개소(체육관 19개, 체육센터 7개, 수영장 1개, 골프연습장 1개, 궁도장 5개, 게이트볼장 31개 등)의 제주도 실내 공공체육 시설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대본에서는 이번 개편안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해 오는 7일부터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운영한다. 

특히 거리두기 조정 기준이 되는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외에도 60대 확진자수, 병상 수, 역학조사 역량, 집단감염 발생 등의 수 등을 고려하고, 기존 고·중·저위험시설 분류를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재정비해 지자체별로 관리시설 및 방역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및 격상 기준 조정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설정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등 제주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은 준용하되, 기존 특별방역 행정조치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해 금주 중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방역위원회를 걸쳐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방역위는 제주도 주관 행사의 개최 여부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제11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행사는 참여범위를 50명 이내로 최소화해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