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유명한 (주)카카오가 임직원들에게 행사한 4200억원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해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카카오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2008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카카오가 발행하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임직원 중 일부는 2014년 1991억8681만원과 2015년 2288억1155만원의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카카오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이를 손금(손해금)에서 제외했다.

반면 이듬해에는 스톱옵션 행사차익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며 2014년도 160억8736만원, 2015년도 332억6388만원 등 총 492억4114만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했다.

제주세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만 손금에 반영하고 나머지 120억1029만원은 환급 세액이 될 수 없다며 2017년 4월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카카오는 이에 스톡옵션은 일종의 상여제도로 행사차익은 인건비에 해당한다며 2018년 12월10일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카카오는 '발행주식의 10% 범위'를 법인이 아닌 임직원 개인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일반 주식 양도와 달리 신주발행형의 스톡옵션 행사는 회사의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발행주식총수의 손금 반영 범위에 대해서도 카카오의 주장과 달리 임직원 개인이 아닌 법인 전체의 10%로 해석해 제주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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