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학교 밖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3일부터 13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당초 '학교 밖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은 지난달 16일로 접수가 마감돼 초등학교 연령 아동 986명, 중학교 연령 아동 489명에게 총 27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번 추가 접수는 학교 밖 아동 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신청자 및 초·중·고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15만원을 지급한다.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11월 27일부터 3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국제학교, 홈스쿨링 등 아동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이 필요하며, 9월 2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교육청(710-0603), 제주시교육지원청(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730-8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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