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새마을금고와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지인을 흉기로 위협까지 한 50대가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7)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씨는 2019년 11월12일 오후 1시55분 도내 한 새마을금고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일주일 후 새마을금고를 다시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올해 2월23일에는 인근의 마트에서 바구니를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고 6월22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목에 겨누며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와 형별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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