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일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자 김성완)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10월 30일자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초 수탁기관인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재계약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9월28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 대한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제주도의회에 보고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1일부터 2023년 10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조에 따라 시·도에 설치해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 운영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제주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난 2018년 3월14일 개관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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