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적용 여부 쟁점...초대 공수처장 후보 언급 이광범 변호사 참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4일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4일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4.3추념식 참석 관련 발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의원을 상대로 4일 오후 3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법원에 들어선 송 의원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도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이날 형사2부의 공공수사를 전담하는 김지용, 박금빛 수사검사와 함께 공판부 조동훈 공판검사까지 3명을 투입해 공소사실 유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송 의원측은 서초구의 김앤장으로 불리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3명으로 맞섰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범 대표변호사도 직접 재판에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피고인 인정심문에 앞서 재판부는 “삼권분립 법과양심 불편부당 재어신독. 이 16글자. 그 이하로 하지도 않고 그 이상으로는 권한 밖에 있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4일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4일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에 나오는 '청송지본 재어성의 성의지본 재어신독'(聽訟之本 在於誠意 誠意之本 在於愼獨)을 인용한 글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신독에 있다’는 이 문장을 판사의 덕목으로 본다. 때문에 박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재판부의 의도된 언급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소요지 진술을 통해 검찰은 송 의원의 4월7일자 오일시장 유세 ‘대통령 발언’과 4월9일자 방송토론회 ‘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이 마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언했다. 대통령이 피고인을 도와주는 관계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5200만원을 급여 형태로 받았지만 토론회에서는 4차례나 무보수라고 언급했다. 이 역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4일 첫 공판이 끝난후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4일 첫 공판이 끝난후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송 의원의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인 연설의 취지나 맥락에 의하면 검찰측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재판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PPT 형태로 설명헤 나서겠다고 말했다. 무죄 입증을 위해 증인신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변호인단은 선임 닷새만에 서류를 모두 검토하고 재판에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재판은 예정대로 열렸다. 

송 의원측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면서 향후 허위사실공표죄 적용과 허위성의 인식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싸움이 불가피해졌다. 누가 증인으로 나설지도 관심사다.

재판부는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의 협조를 구하고 2차 공판 기일을 12월2일로 정했다. 증인 채택시 1심 선고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끝난후 증인신청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단은 "지켜봐 달라"며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송 의원도 질문에 대한 별다른 답변 없이 차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