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 비양도 남쪽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일단 유지하도록 하면서 우려했던 민간 도항선 운항 정지 사태는 피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주)비양도천년랜드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4일자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거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1도항선 선사인 (주)비양도천년랜드는 제주시가 6월19일 제2도항선 선사인 비양도해운(주)에 허가한 비양도항 남쪽 선착장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9월15일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주)비양도천년랜드는 2017년 5월부터 비양도항 북동쪽 선착장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도항선 운항을 시작했다. 2019년 11월 비양도해운(주)이 등장하면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선착장 사용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자, 비양도해운(주)은 접안시설을 비양도항 남쪽으로 옮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제주시가 올해 1월 이를 허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해양수산부의 ‘2019년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으로 비양도항 인프라 개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비양도항 북동쪽 선착장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제주시는 남쪽 선착장 공동사용을 제안했다.

합의 없이 소송만 확산되자, 제주시는 남쪽 선착장에 대한 점·사용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5월1일부터 행정선을 투입시켰다. 양측은 표면상 합의로 6월19일부터 가까스로 운항을 재개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비양도천년랜드가 별도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당분간 법정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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