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토론회…강호진 前대표 “지방분권 강화될수록 제주는 ‘보통자치도’ 될 것”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4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4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해묵은 논쟁거리인 제주도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제주도가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려면 허울뿐인 제주특별법의 특례 규정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호진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4일 오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주최한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2011년 3월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이후 그 해 4월11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 운영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들어서인 2017년 1월23일 새롭게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그 해 6월29일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분리, 행정시장 정당공천배제 등 3개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제주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됐지만, 정부가 ‘수용 불가’ 과제로 분류, 입법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강호진 전 대표는 “박근혜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도 지방분권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방분권 정책이 강화될수록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아닌 ‘보통자치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강 전 대표는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당시 참여정부는 ‘재정분권’을 약속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제주에서 걷어들인 국세 중 단 한푼도 내려온 적이 없다. 장사로 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라며 “이쯤되면 간판을 바꾸거나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의 입장이 제각각인 점도 입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강 전 대표는 “이쯤 되면 행정시장 직선제에만 얽매일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임기를 같도록 한다거나, 차제에 43개 읍면동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강 전 대표는 ‘특별자치’ 관점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8조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제주특별법 8조1항에는 제주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규정과 다르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2항에는 이렇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달리 구성하려면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제8조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도지사에게 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이양받아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민 스스가 결정하자는 것이다.

강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에서도 도민결정권(제주특별법 제8조1항)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장직선제 논의보다 특별법 8조1항을 뜯어고치는 것이 ‘특별자치’ 관점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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