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유죄’ 계획적 범행으로 최종 판단...의붓아들 살해는 직접증거 없어 ‘무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8)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가 확정돼 여섯 살배기의 한 맺힌 죽음은 끝내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5일 확정했다.

고유정은 2019년 5월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펜션에서 수박을 먹기 위해 준비하던 중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이혼과 양육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졸피뎀 등 중요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법원도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도 1심과 같았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대단히 비논리적이라며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PPT)까지 하며 재판부 설득에 나섰지만 간접증거의 한계에 부딪쳤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이전인 2019년 3월1일 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 홍모(39)씨의 친자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 시킨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은 자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오히려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다른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 남편을 겨냥했다.

검찰은 2차례 유산으로 힘들어하던 고유정이 범행 직전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독세핀을 먹이고 잠결에 아이의 목을 눌러 살해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검찰이 이를 스모킹 건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직접증거는 없었다. 검찰은 고유정이 망상과 피해의식 속에서 의붓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한다.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 사망에 대해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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