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2020년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평등정치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5일 '2020년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평등정치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 평등정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만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의원상을 수상한 데 이은 2관왕이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경미 의원은 11월5일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08년 5월27일 ‘맑은정치’, ‘생활정치’, ‘평등정치’를 모토로 출범했다.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전국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단체로 전국의 1060여명의 광역 및 기초의회 현역 여성의원들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2020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은 지난 2년 동안 펼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맑은정치 △평등정치 △생활정치 3개 분야별 공모를 통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김경미 의원은 지방의회의 성평등한 의정활동과 성 평등한 정책결정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의 지방의회 성평등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등의 의정활동 사례 공모로 ‘평등정치’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성평등포럼’을 창립하고 지역 내 조례제정 관련 의견수렴 및 성평등 토론회를 개최해 조례 검토의견에 반영했다.

특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 기본조례’는 11대 의회 최다의원 공동발의 및 대표성을 가진 의원 전원이 참여한 조례로, 도의회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성평등 인식확산과 정책실현에 기여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미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의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사례로 수상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조례 시행 이후에도 제주성평등포럼을 통해 연차별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 이행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성과가 도출해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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