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증권계좌를 각 증권회사를 통해 조회해 3건에 3200만원 규모를 압류했다. 

또 휴면예금 압류와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7건에 대한 6000만원을 압류하고, 도내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출자금·예금을 조회중이다. 

10월 기준 서귀포시 체납액은 172억5900만원이며,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5명에 달한다. 55명의 체납액은 무려 110여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3.8%.

정영철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지방세입 확보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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