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일 0시부터 적용…‘1→1.5단계’ 격상기준 5명 이상, 정부안(10명)보다 강화
유흥업소․목욕탕 등 55개 업종 마스크 착용 의무화…중점(10종)-일반(14종) 관리시설 지정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른 제주형 1단계 개편안이 7일 0시부터 본격 적용된다.

기존 1단계와 같이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스포츠행사는 관중 50% 입장 허용 등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30% 내 입장 허용에서 다소 완화된 조치다.

특히 13일부터는 55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른 제주형 1단계 개편안을 6일 발표하고, 7일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정부 기본방침은 준용하되, 기존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사례를 살려 제주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에는 △제주지역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 기준 마련 △공공·민간 주관 집합 모임·행사 대상 집중방역관리 유지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중점(10개소)·일반(14개소)관리시설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 1일 공식발표 이후 2차례의 관련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1단계 개편안에는 지난 10월12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항들이 주로 반영했다.

1단계 개편안에 따라 도내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5명을 기준으로 제주지역에서는 1.5단계로 격상이 이뤄진다. 지난 1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제주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기준은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10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 5명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 같은 기준은 핵심지표(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이외에도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모두 고려했다.

기존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같이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된다. 공공 주관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 초과하는 행사 중 공익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해 진행될 예정이다.

100인 이상 민간 주관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스포츠 행사·총회 등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 하에 개최가 가능하다.

지난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내 총 55개 업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지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8월24일부터 10월19일까지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별 밀집도와 실외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지정해왔다.

오는 11월 13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55개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방역수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지침과 Q&A를 마련해 공식 배포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대상(55개 업종)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노래방⑦뷔페⑧공연장(실내스탠딩포함) ⑨실내 집단운동시설⑩PC방⑪직접판매홍보관⑫대형학원(300인 이상)⑬대중교통(버스, 택시)⑭비행기⑮공・항만⑯유원시설업⑰전통시장⑱공공청사 및 시설⑲식당․까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⑳대형마트㉑종교시설(소모임 포함)㉒결혼식장㉓장례식장㉔어린이집㉕콜센터㉖독서실㉗렌터카하우스㉘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㉙버스터미널㉚박물관㉛미술관㉜영화관㉝실내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㉞골프장㉟승마장㊱요트장㊲카지노 영업장㊳중앙지하도상가㊴여객선㊵유람선(잠수함 포함)㊶도항선㊷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㊸산후조리원㊹요양시설㊺주야간보호시설㊻병․의원㊼이・미용업㊽약국㊾목욕탕㊿사우나 (51)집회․시위장 (52)직업훈련기관 (53)스터디카페 (54)상점 (55)실내·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행사

* 가상체험시설=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기존 3단계(고·중·저)로 구분된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도 정부안에 맞춰 중점·일반관리시설 2단계로 재정비된다. 이에 따라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를 지정해 시설별 맞춤형 방역 관리에 돌입한다.

※ 중점관리시설 10개소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장업(도 자체 지정)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방문판매등 직접판매 홍보관

※ 일반관리시설 14개소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유원시설업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마스크 착용, 면적별 인원제한, 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기존 정부 지정 중점관리시설 9개소에서 기존 도내 감염사례가 발생한 사우나, 목욕탕 등 목욕장업을 도 자체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일반관리시설 14개소인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주기별 환기·소독,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가 의무화된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방역과 일상생활 간의 조화를 위해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만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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