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간 15일 미만 30%, 15일 이상 50%…수돗물 정상공급 선언까지

제주에서도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와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피해주민들에 대해 상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제주도는 수돗물 유충 피해 주민 3만1320세대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일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제주도 수도급수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해 강정정수장 공급구역인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동홍․서홍․대륜․대천․중문동 주민에게 상수도요금 30% 감면해 고지할 계획이다.

요금감면 대상은 서귀포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분할해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 부과대상 세대수가 강정정수장 급수구역 2만4000여 세대보다 많게 집계됐다.

감면요율은 피해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피해기간이 월 기준 15일 미만이면 상수도요금의 30%를, 15일 이상이면 50%를 감면한다.

11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은 재난문자를 보낸 지난 10월21일부터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5일 미만’이어서 30% 감면요율이 적용됐다.

12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은 수돗물 정상공급 선언일에 따라 달라진다. 11월15일 이전에 정상공급 선언이 이뤄지면 30%, 15일을 넘기면 감면요율이 50%로 높아진다.

감면기간은 수돗물 정상공급 공식 선언까지다. 수돗물 정상공급 선언은 수돗물 유충 모니터링 결과 5일간 연속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뤄질 예정이다.

현공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감면율은 관련 규정의 타 사례의 감면기준율을 감안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실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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