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존폐 논란에 휩싸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까지 된 전국 유일의 제주 교육의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제주지부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6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교육의원 선거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 64조에 근거에 제주는 유일하게 광역의회에 교육의원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7월1일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전면 폐지됐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상 특례조항에 근거해 유지되고 있다.

전교조제주지부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6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전교조제주지부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6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송 교수는 교육자치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5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의원 전체의 80%가 투표 없이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입성하면서 주민들의 선거권 자체가 무의미 해졌다는 것이 송 교수의 지적이다. 

교원의 입후보 조건도 언급했다. 송 교수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도에 반영한다는 취지지만, 정작 교원의 입후보는 어렵다. 교직과 겸직이 불가능해 결국 퇴직 교원의 출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교육 관련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교육위원회도 교육 관련 경력자가 과반을 차지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또 “관료 출신 교육의원이 많고 연령대가 60~70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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