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을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투명페트병은 섬유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지만, 타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돼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매해 8만700만톤의 폐페트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의무시행 시기에 앞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재활용도움센터 37곳과 공동주택 50곳에 전용수거함 355개를 비치해 총 66톤의 투명페트병을 수거했다.

또 제주시는 지난 2일부터 현재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공동주택 50곳에 대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자체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비치 중인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상태, 별도 배출현황, 수거현황 등을 점검하고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 후에 압축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바른 분리배출은 시민중심의 자원순환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며, 투명페트병 등 재생가치가 높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