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존 ‘수용불가’ 방침에서 선회…“2022년 지방선거 때 시장직선 가능성↑”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제주의소리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제주의소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던 행정안전부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주민들이 직접 시장을 선출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송재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좌남수 의장 및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봉 위원장, 강민숙․강성민․강철남․문종태․이경용 의원 등 8명의 도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해식(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국장이 배석했고 제주도에서는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도민사회 여론수렴을 통해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국장은 “현재 단층제의 시범적 운영은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도가 선택한 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면 행정안전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원 사격했다.

강동구청장 3선 연임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해식 국회의원은 “기초자치 부활이냐? 행정시장 직선제냐”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시 광역의회가 행정시별 기초의회 역할을 보완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마랬다.

김영배․한병도 국회의원도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만큼 송재호 국회의원과 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송재호 국회의원은 “그동안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의 개선을 도민사회가 요구해온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으로 제도개선 과제로 올라왔다”며 “향후 도민의견 등이 반영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원입법 추진가능성을 열어놨다.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실적인 차선책임을 강조하면서 원활한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제주도가 제출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행정시장 직선제와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등 17건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