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올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처리시설 11곳에 대해 과태료 71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는 3630곳에 달하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등록돼 있다. 

지난 10월까지 개인오수처리시설 1147곳을 점검한 서귀포시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55곳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1곳을 적발했다. 11곳에는 과태료 총 710만원이 부과됐다. 

서귀포시는 지하수 자원 보존과 청정 제주환경 보존을 위해 중산간(표고 200~600m) 지역에 허가된 개인오수처리시설 126곳과 5톤 이상 971곳, 5톤 미만 266곳에 대한 집중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시설물 관리 상태 등이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중산간 지역에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수질개선과 제주의 청정 지하수 보존 관리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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