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드림타워 하수 대란 관련 공식 답변 9일 공개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시민사회가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운영에 따른 하수대란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원희룡 제주도정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원 도정이 언제까지 고무줄 잣대로 도민을 기만하고, 제주의 환경을 망가뜨리려 하는지 부끄러움과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21일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보고 내용에 대한 공개질의에 나섰다. 상하수도본부는 11월2일까지 답변을 약속했지만, 11월5일에야 참여환경연대 측에 답변했다. 

참여환경연대가 상하수도본부에 질의한 내용은 ▲하수 발생량의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절수기기의 명칭과 재원, 수량을 밝힐 것 ▲중수를 흘천에 방류할 경우 방수 수질과 지하수로 함양 비율 등 크게 두 가지다. 

답변을 받은 참여환경연대는 “상하수도본부에 질의를 했지만, 답변은 드림타워가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하수 발생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상하수도본부가 드림타워 측이 제시한 계획만을 믿고, 아무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절수기기 성능에 대한 상하수도본부의 검토도 없이 사업자의 주장을 인용해 드림타워 하수처리계획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답변에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환경부 숙박업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인 1㎡당 20리터는 절수설비가 설치된 숙박업소에서 나온 하수량을 조사해 산정한 것이다. 다시 절수기기를 설치해 하수발생량을 40% 정도 줄인다는 것은 절수설비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도법상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의 하수발생량 산정 기준이 정해졌다는 것을 상하수도본부가 몰랐다면 행정으로서 자격이 없다. 또 알고도 드림타워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면 도민을 속이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2번쨰는 드림타워 측이 제시한 하수발생량 원단위인 1㎡당 20리터는 숙박시설 기준이다. 드림타워에 포함된 대규모 음식점은 하수발생량 원단위가 1㎡당 70리터”라며 “사우나 같은 목용장은 1㎡당 46리터, 드림타워 내 공중화장실은 170리터 등 드림타워가 일괄 적용한 20리터보다 훨씬 많은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 기준을 제대로 알았다면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상하수도본부는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또 중수를 흘천에 방류할 경우 하천 침투율에 대해서 44.4%~56%라고 대답하면서도 지하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배출량을 최소로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은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도정이 언제까지 고무줄 잣대로 도민을 기만하고 제주의 환경을 망가뜨리려 하는지 부끄러움과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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