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0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회견장에는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과 위성곤(서귀포시) 의원도 함께했다.

송 회장은 이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산회되면서 자동폐기 되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3만여 명의 희생자와 8만에 이르는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송 회장은 “72년 전 제주도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고 유족들은 긴 세월 동안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소리 없이 울어야 했다. 꿈과 희망을 져 버리고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 맺힌 한을 가슴에 담고 고통의 삶을 살아 온 아버지, 어머니들은 고령의 나이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루속히 4.3특별법을 개정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4.3희생자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며 “올해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이 7월27일 대표발의 4.3특별법 개정안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이뤄진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를 무효화 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군법회의 판결이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고 군법회의 명령을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즉시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재판의 효력을 개별법을 통해 무효화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존 재판을 통한 명예훼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3유족회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각 정당 인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12일에는 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선포식을 연다.

이와 별도로 4.3유족회와 재경유족회, 유족청년회, 범국민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무기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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