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주 가파도 시설의 일부가 불법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섰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가파도 숙박시설 및 터미널 식음료 영업과 관련해 불법적인 인허가 절차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서 감사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가파도 프로젝트는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 시절인 2013년부터 제주도와 현대카드가 문화예술과 접목한 일본 나오시마 섬 사례를 모티브로,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끌어 올리도록 한 섬 재생 사업이다.

문제가 된 내용은 섬 속 빈집을 개조해 숙박시설로 변화시키는 리모델링과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신축한 여객선 터미널 운영 건이다.

서귀포시는 제주도 공유재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 연면적 44~60㎡의 빈집 6동을 개조해 숙박시설로 만들도록 2016년 4월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2017년 4월 준공허가가 떨어진 후 3년째 마을 협동조합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해 왔지만 최근 한 민원인이 숙박 불가 지역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확인됐다.

제주도 자체조사 결과 숙박시설 6동이 들어선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이자 자연취락지구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상 자연취락지구에 숙박시설 허가는 불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당시 제주도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담당자가 건축허가를 내줬다. 중간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용도변경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파도터미널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2017년 서귀포시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수리가 이뤄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위생부서에서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가 이뤄졌다”며 “뒤늦게 문제를 확인하고 8월에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마을문화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도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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