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3기 대학생 기자단] 제주학생인권조례 TF...“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밑바탕 만들 것”

독립언론 [제주의소리] 제3기 대학생기자단이 지난 6월29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성세대와는 차별화된 청년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제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널리즘에 특별한 관심을 갖거나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그리고 누구보다 제주를 사랑하는 대학생기자단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성글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꾸려갈 인재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청춘의 날 것을 만나보십시오. [편집자] 

제주도내 대학교 정문과 제주시청 정류장 등 ‘당신도 당했던 폭력, 물려주실 겁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인권침해 사례들을 들어, 학생들의 ‘모든 육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각종 청소년 기본권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들이 선언에만 그치는 상황에서 교내에서 실질적인 보장을 이루기 위해 경기교육도청에서 처음 제정됐다.

2010년 경기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됐다.

제주도는 2018년 처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활동이 시작됐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조항들이 교사의 지도권을 침해하고 교권을 하락시키거나 성문란을 조장한다는 반대의견과의 충돌로 올해 3월 제정 촉구 청원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심사보류 상태에 머물러있다.

지난 10월, 제주도 내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인권침해 사례들을 들어 학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대학교 정문과 제주시청 정류장 등 ‘당신도 당했던 폭력, 물려주실 겁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10월, 제주도 내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인권침해 사례들을 들어 학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제주의소리 김미림·김보혜 대학생 기자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TF팀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인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닌 교내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아직 남아있는 교내 인권침해 문제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해 교육정책 연구보고서를 통해 “학교인권조례의 제정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을 요구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의 밑바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은 “학생인권조례뿐 아니라 교사인권조례, 학부모인권조례까지 세 가지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만을 보호하는 조례가 아님을 강조했다.

반대시위와 제정촉구 운동이 반복되는 시기에 양측 간의 원활한 소통과 올바른 심사가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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