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모 장애인집단거주지설 임직원인 A씨는 2019년 4월12일 점퍼를 입기 싫다는 지적장애 3급 B(17)양을 밀고, 며칠 후에는 머리카락을 잡아 머리를 벽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5월29일에는 시설 내 주방에서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B양의 팔을 잡아 꺾고 입을 벌려 약을 먹이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상처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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